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29일(월), 형사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따라서 그들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국회·언론기관 등을 통해 내용을 알리고자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 현실적으로 행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변호인을 압수수색하거나 수사, 기소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넘어서 변호인의 변론권을 위축시킨다.
이에 개정안은 증거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공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처벌수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의원은 “현행법은 헌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이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더해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그들을 통제 및 억압하는 현행 제도를 철폐해 검찰 개혁 완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건태, 김기표, 김문수, 김성환, 김재원, 민병덕, 민형배, 박지혜, 박희승, 양문석, 이성윤,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