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협 의원(부천2, 새정치연합)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6월 29일(월)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은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병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이용하여 배웅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다.
김영협의원은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이 증대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bsnews.kr/news/view.php?idx=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