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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출자 출연기관 대표 시의회 임명 동의, 위법 - 정재현 부천시의원, 행정자치부 질의, 대법원 판례 근거로 조례 개정 요구
  • 기사등록 2015-07-22 1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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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등 부천시의 출자 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부천시의회 임명 동의 절차가 ‘사실상 위법’이란 지적이 제기돼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의원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와 행정자치부, 부천시 고문 변호사,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근무하는 법률 전문 공무원, 대법원의 판례도 출자 출연기관 대표의 부천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 204회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실제로 부천시는 지난 4월 15일 부천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와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현행 조례의 삭제가 정당하느냐고 질의했다. 5명의 고문 변호사 모두 ‘해당 조항의 삭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4월 14일 부천시는 해당 조례와 관련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6월 9일 행정자치부는 ‘관련법에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 한다고 규정됐다.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고 답변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질의 회신 사례도 존재한다. 군포시는 지난 4월 법제처에 군포산업진흥원장의 임명 절차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당시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군포시 산업진흥원 조례에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 및 민법에 위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부천시가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의 502개 출자출연기관 중 대표 등의 임명시 의회 동의 조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를 포함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다시 부천시 3곳을 빼면 딱 2곳이다. 경기도 오산시의 문화재단과 군포시의 문화재단. 정관 개정 과정에 대한 의회 동의 역시 경기도(10개)가 대부분이며 다른 지자체는 3곳이다.

현재 부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은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장학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이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민법상으로 보면 부천시의회 임명동의안 제출은 위법하다. 그동안 위법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부천시의회 각 상임위가 부천시의 조례 개정 요청대로 수정하지 않고, 위법 상태의 조례를 유지한다면 향후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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