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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사 자격심사도 않고 아그레망 요청 - 김경협, “미얀마 정부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 장관 사퇴해야” - 유재경 아그레망 요청은 3월 10일, 자격심사는 4월 14일
  • 기사등록 2017-02-13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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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에 대해 자격심사도 하지 않은 채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에 대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작년 3월10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내정자에 대해 아그레망을 요청했지만, 정작 자격심사는 한 달여가 지난 4월14일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은 ‘자격심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유재경 주미얀마대사 내정자에 대해서는 ‘특임공관장 자격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미얀마 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일의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주미얀마 대사 자리를 특임공관장으로 요청해와 부득이 아그레망을 먼저 요청하고 사후에 자격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청와대가 주미얀마 대사 자리에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것을 요청했더라도 외무공무원법상 정해진 공관장 자격심사를 먼저 실시하여 자격심사를 하고 적격여부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더라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유재경씨가 최순실에게 대사로 추천한 이상화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자격이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라면 유재경씨 본인 스스로 대사 적격 여부가 의아스러웠을 것인데, 외교부가 법률상 정해진 자격심사 없이 미얀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13일 개최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최순실은 유재경씨를 미얀마 대사로 심층 면접까지 봤는데, 외교부는 공관장 자격심사없이 유씨의 이력서만 가지고 미얀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김의원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청와대에 ‘아닌 것은 아니다’고 유씨의 미얀마 대사 임용을 막지 못한 것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히고 사퇴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아그레망 :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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