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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스몰웨딩’, 경기도 굿모닝하우스로 신청하세요 - 작은결혼식 최적의 공간 ‘굿모닝하우스’, 하반기 대상자 3월 10일까지 접수 - 예비부부 혹은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경기도민이어야 신청 가능 - 야외정원, 대연회장, 음향장비, 조화 등 결혼식 공간 제공
  • 기사등록 2017-02-22 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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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하반기 굿모닝하우스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자 하는 예비부부 25쌍의 신청을 310일까지 접수한다.



굿모닝하우스는 옛 경기도지사 공관을 개조한 도민 문화공간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작은 결혼식장으로도 개방되고 있다.



도는 작은 결혼식 공간으로 굿모닝하우스 시설 가운데 야외정원(535)과 대연회장(288), 야외주차장(50), 본관 1(신부대기실 및 폐백실 사용 가능)을 개방한다. , 주례단상과 의자, 조화, 야외 음향장비 등이 지원된다.



예식기간은 올 7월부터 12월 중 108일과 1231일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25회다. 신청은 예비부부나 예비부부의 직계가족 중 한 사람 이상이 경기도민이여야 가능하다.



예식은 매주 일요일마다 1, 1쌍에 한해 진행되며 예식 준비시간을 포함해 총 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하객은 양가 합쳐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예식장 장식, 사진촬영, 메이크업, 피로연 등 결혼식 기획과 준비는 굿모닝하우스 지정 협력업체나 예비부부가 원하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부부는 굿모닝하우스 홈페이지(goodmorning-house. com)에 예식 희망일, 예비부부 소개, 신청동기, 결혼계획서 등을 담은 결혼계획서를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청 총무과 굿모닝하우스팀(031-8008-4839)으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초과 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이해도, 계획의 구체성, 예비부부의 개성, 사연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차정숙 경기도 총무과장은 굿모닝하우스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모 등을 간소화하고 최근 새로운 예식문화로 자리 잡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실용적이고 특별한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부터 굿모닝하우스를 작은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연말까지 17쌍의 예비부부에게 공간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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