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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수 시의원, 의안643호와 631호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겠다 - 의안번호 643호 부천시의회 기본 일부개정조례안 (교섭단체구성) - 의안번호 631호 부천시 병입 복사골 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재의 요구해
  • 기사등록 2017-07-30 1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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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속 김관수 의원은 2017723일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번호 643호 부천시의회 기본 일부개정조례안 (교섭단체구성)및 의안번호 631 부천시 병입 복사골 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재의 요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공식 접수하였다.

이번 민원이 법률적 차원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공포 시행될 경우 즉시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였다.

 

첫쩨,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그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어느 법률에서든지 규정한바가 없으며 또한 법률로 위임된 사항도 아님 부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5인 자유한국당 10인 국민의당 1인 바른정당 1인 무소속 1인으로 2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관련 규정이 기초의회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300명중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두며 경기도의회에서도 128명 도의원 중 12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이번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교섭단체 구성항목으로 5인 이상의 정당으로 제한과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의원의 비교섭단체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및 의정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부천시의회 구성특성상 28인 의원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고 특정정당 소속의원만 해당되며 교섭단체구성 목적의 취지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의원에게는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등 의정활동을 저해하기 위함으로 기초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교섭단체 구성과 활동으로 소수정당의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부천시장(부천시의회의장)에게 재의를 요구하여 달라는 민원이다.

 

두 번째는 부천시 조례 의안번호 631 부천시 병입 복사골 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이 공포시행 될 경우 년간 100만개 이상 일회용 패트병 병입 과다 생산으로 201655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에 반하는 조례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72(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부천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여달라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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