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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천상동 신세계백화점 반대할 이유 없다!! -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관련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서 - 인천청라 복합쇼핑몰 허가에 부천시민 분노한다. 인천시와 부평구의 내로남불 지나치다 - 부천상동은 안되고 5배 규모의 인천청라는 되는 기만행정에 부천시는 좌시하지 않을 것
  • 기사등록 2017-08-21 1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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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명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던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의 신세계백화점 건립이 늦어지고 있어 부천시민과 함께 부천시의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신세계측에서는 토지매매계약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어떤 일정으로 추진 할지 의견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더 이상 참고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8월 중에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통해 부천시와 신세계가 상호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마트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기로 한 부천시와 신세계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랜 시간 감내하고 참고 기다려 왔다.


인천시는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의 피해를 운운하면서 약 16만 5,000㎡로 부천 신세계백화점의 약 5배이며 지난해 개장한 하남 신세계스타필드의 1.4배에 큰 규모로 추진 중인 인천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에 대하여는 일사천리로 건축허가를 지난 8. 18일 완료하였다.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에는 백화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천에서 약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더 이상 부천신세계백화점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인천에서 주장하는 인천청라는 상업진흥구역이며 부천 상동은 상업보호구역이라는 논리는 어느 기준에서 발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상당하며, 정부기준은 원도심 기존 전통시장·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 지역을 해당 지자체가 상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를 상업보호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만약에 신세계가 인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청라복합쇼핑몰을 추진하면서 부천신세계백화점 사업을 이번에도 미루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사안으로 부천시민과 함께 부천시의회는 더 이상은 참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부천시민을 우롱한 응분의 대가로 신세계와 이마트 불매운동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신세계는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백화점 사업을 통하여 신정부 100대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 8. 21.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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