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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상동 신세계백화점 토지매매계약 강력촉구…“신세계 불매운동도 불사” - 상동신세계백화점입점촉구비상대책위원회, 상동 신세계 측 토지매매계약 체결촉구 시민 성명서 발표 - 인천은 되고 부천은 안 되는 인천시의 이중적 잣대 비판 - 신세계, 이마트 불매운동 전개 등 시민의 뜻 관철 의지 밝혀
  • 기사등록 2017-08-25 08: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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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신세계백화점입점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상동 신세계백화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8일 인천시가 복합쇼핑몰인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의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부천신세계백화점은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민관대책위가 공동으로 입점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이중 잣대’에 항의하고,


상동 신세계백화점 토지매매계약을 미루고 있는 신세계 측에 기한 내 부천시민과의 약속인 토지매매계약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비대위 측은 인천시에 대해 “인천시는 정당하고 부천시는 부당하다는 논리는 어느 나라 기준의 잣대인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며 “이제 부천시민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고 지켜 볼 수는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신세계 측에 대해서도 “신세계가 인천의 발전과 인천 주민을 위하여 청라복합쇼핑몰을 추진하면서 부천상동 신세계백화점을 이번에도 미루고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년 간 부천시민을 우롱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것”이라며, “신세계, 이마트는 부천에서 모든 사업을 철수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아파트연합회와 연대하여 전국 이마트와 신세계 불매운동과 삭발 촉구대회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시민의 뜻을 관철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당초 신세계컨소시엄과 복합쇼핑몰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고 사업규모도 절반이상 축소(7만6천여㎡ → 3만7천여㎡)한 상태로 신세계 측과 변경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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