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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실태 자문ㆍ진단 실시 - 상습 분쟁민원 발생 1개 아파트단지 선정, 16건 부적절사례 개선 권고
  • 기사등록 2015-07-29 1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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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28일 상습 분쟁민원이 발생 중인 아파트 1개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자문 및 진단 결과를 발표 했다.

시는 소규모 비의무 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한 달 동안 대표회의 운영실태, 회계운영 관련 적정성, 공사용역 및 계약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반은 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공동주택관리지원단) 등 1개팀 7명(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됐다.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상 대표회의(자치회의)의 회계처리 운영상 관리비 지ㆍ출입내역의 불투명한 관리, 기타 물품구입 등 지급비용 영수증 처리 부적정 관리 사례가 밝혀졌다.

또한 단지 내 공사용역관련 계약종료 이후에도 연장계약 없이 자치회장 독단으로 임의계약 하여 운영하였고 재활용품 처리업체 선정관련 정식 용역계약이 아닌 자치회장 임의 구두계약으로 운영 하는 등 총 16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부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 개선명령을 통해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한밤에 찾아 가는 아파트 교실’,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등의 교육을 통해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공동체 자치 활성화를 통한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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