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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생활환경 개선 관련 조례 2건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 『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이동현 의원)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대표발의: 한선재 의원)
  • 기사등록 2018-05-17 1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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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개회한 부천시의회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가 가결되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인 이동현 위원장과 한선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이번 정례회에서 나란히 통과된 2건의 조례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환경 개선 조례로써 앞으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천시 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우선, 이동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도심지의 생활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조례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는 상시 소음 측정을 하도록 하고 특정 공사장 사업자는  소음·진동 저감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사전 신고서를 심사하여 보완요구, 현장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소음·진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 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소음·진동이 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현 위원장은 “쾌적한 도시의 3대 조건은 ‘조용한 환경의 푸른 숲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맑은 물’이며, 생활소음은 도시 쾌적성의 요소 중에서도 최우선의 요소에 해당된다. 본 조례에 그간의 의정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모두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본 조례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철저한 이행을 주문하고 앞으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현 위원장은 부천시의회 7대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2017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위원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  



  부천시의회 6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한선재 의원은 4선 의원의 관록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다.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조례로 엄격히 규정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미세먼지 관리기준 및 목표를 설정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선재의원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가장 나쁜 녀석”이라고 말하며, “최근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석유, 벤젠 등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시민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재 의원은 평소 시민 생활환경 분야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최근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의원은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신념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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