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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8-05-17 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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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29일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케어 시대, 실손보험 계속 가입해야 하나요?’



 지난 5월 정부가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할 당시, 세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이야기이다. 


 정부는 당시 국정과제를 통해 문재인케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실손의료보험의 과다한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가입자 대비 건강보험 급여 추가지출은 연간 6천억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13.5%인 1.5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그간 계속 인상(2016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은 손해보험사가 19.3%, 생명보험사가 17.8%)되어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어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문제를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관리할 만한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도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김상희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 9월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로 오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복지부에 두고,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둘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개선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 방법 등 심의 결과를 보험협회에 반영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상희의원은 “전 국민의 65%인 3천4백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매년 3백만건의 신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질병에 건강보험만으로는 대처하지 못할까 하는 국민들의 두려움 때문이다.”며 “문재인케어가 실현되어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기능해야지 실손의료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구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연계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상희·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민기·김영호․김종민·김철민·김현권․남인순·노웅래·문희상․박영선·박  정·박주민․박홍근·변재일·설  훈․소병훈·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민석․양승조·어기구·오제세․위성곤·유동수·윤관석․윤소하·이학영·인재근․전재수·전현희·전혜숙․정춘숙·제윤경·조승래․홍영표의원 등 총 4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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