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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효력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기사등록 2018-05-17 2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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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 (바른미래당)은 부천시의회 강동구의장이 제225회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제7-626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부천시의회 본회에 부의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조례 안에 대한 법률의 위헌적 소지와 특정단체의 이익이 또한 존재 하므로 권한에 대한 취소와 효력을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김관수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장의 심사기일 통보를 받고 보류 중인 안건을 위원회 다시 상정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고 부천시 자원순환과 에서 보류된 내용을 보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표결을 통해 안건의 보류내용이 해소 될 때 까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이유를 정하였음에도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중간보고를 들어야 함에도 위원장이나 위원회로부터 보류된 안건에 대한 중간보고도 듣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는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할 수 있다.” 는 근거규정을 들어 강동구의장이 본회의에 부의 한 것은 자치법규인 회의규칙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김관수 의원은  2018,02,19.인천 지방법원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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