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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복지위),‘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수상 -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86건 대표발의, 18건 본회의 통과 - 활발한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개발 내실화를 인정받아 선정
  • 기사등록 2018-05-22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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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21일(월) 16시 국회 사랑재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발의 법안 및 가결 건수, 법안의 질적 측면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최우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최우수상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총 세 명에게 주어졌는데, 김상희의원은 사회문화 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상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8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중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등 18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으로,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민 건강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최우수상으로 평가를 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는 국민이 가계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입법을 완수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민생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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