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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탈당 후 당일, 자유한국당에서 부천시장 최환식 후보로 공천 받아 - 정당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 기사등록 2018-05-23 2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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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환식 부천시장 후보의 이중당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바른미래당 이승호 부천시장 후보 캠프의 총괄대책본부장인 황인직 위원장은 23일 오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회견을 열었다.



  현행 정당법에는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5조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황인직 위원장은 “최환식 자유한국당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18일 공천 받기까지 이중 당적 의혹이 있다”며“ 최 후보는 이와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86만 부천시민들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최 후보의 탈당계를 17일 접수받아 18일 수리했는데 어떻게 같은 날 오전 11시쯤에 자유한국당에서 부천시장 후보 공천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황인직 위원장은 “최 후보가 조만간 후보등록을 마치면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당적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자유한국당 최환식 후보는 “정당하게 탈당하고 입당했다”며 “바른미래당의 억지 주장일 뿐으로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최환식 전 도의원은 1년 전 국민의당에 입당하였고,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았다는 지난 18일에 바른미래당 경기도당에서 탈당처리가 된 바 있다.


공당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주기 위해서는 공천신청서 접수를 받고 공천심사를 거치는 게 상식이다. 이 과정이 최소한 수일이 소요된다.  더욱이 최 전의원은 지난해 5월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당적도 보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금번 자유한국당 입당은 재입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당원규정에 의하면 경기도당 또는 중앙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황 위원장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일과 모레 6.13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완료되면 곧바로 이중당적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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