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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판문점선언 이행 대비 남북교류 관련법 정비 -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된 신고제도 개선, 사후 신고 확대로 민간 자율성 강화 - 지자체별 교류·협력계획 봇물 터져... 교류협력 주체로 지자체 명시 - 남북교류협력 제한조치 법률로 명확히... 남북경협 정부 책임성 및 지원촉진 강화
  • 기사등록 2018-05-29 0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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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판문점선언의 이행 추진을 대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위원장)은 2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교류협력법 개정안'
그동안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어 입법 목적과 달리 민간교류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16년 접촉신고 53건 중 신고 수리거부 38건). 또한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중심사업에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5.24조치 ‧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제한조치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어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접촉 신고 수리 명확화 및 사후신고 가능사유 확대로 접촉신고제도 합리화,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자체 명시, △정부의 교류협력 촉진 규정마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우리업체의 권익보호,  △교류협력 제한‧금지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제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정부의 보상책임 등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족화해협력위원회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에 보조금(`18년도 총7.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 남북교류법이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활성화될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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