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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실현법 발의 - 아빠 출산휴가’, 이제 권리를 찾아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의 시작!
  • 기사등록 2018-08-29 2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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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 3)아이 낳고 싶은 나라실현을 위해 아빠 출산휴가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의 아빠(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6월 최초로 도입되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2년에 한차례 개정되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근 워라밸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3일이라는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또한 남성 노동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토대로 마련된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재 육아휴직과 함께 1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이 12~5시간(10~25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2017년 현재 9123명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8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 노동자가 718(25.5%),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2,103(74.5%)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 참조)

 

[-1]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률

                                                                               (단위: , %)

 

사용자수(전체)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육아휴직

90,123

42,788

47,335

(100.0%)

(47.5%)

(52.5%)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821

2,103

718

(100.0%)

(74.5%)

(25.5%)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였다. 또한 1일 최소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퇴근 시간 1시간 조정으로 아이 키우는데 발생하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은 아빠의 출산휴가는 권리다. 자녀의 출생 시기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또한, 육아기 부모가 아이의 등하교()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일상적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현장에서 잘 쓰이지 못하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각종 워라밸 제도들이 현실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과 소통하고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정춘숙, 한정애, 김태년, 전혜숙, 김해영, 제윤경, 송옥주, 김경협, 송갑석, 이용득, 김병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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