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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정광고 집행 ‘형평성ㆍ일관성’ 상실 - 집행기준 무시하고 특정 언론에 집행 - 김포시 언론정책에 신뢰성 훼손 우려 - 물의빚은 언론 재창간한 달부터 광고
  • 기사등록 2019-12-05 1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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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어기면서 특정 지역언론에 광고를 게재해 행정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김포시 공보담당관실에 따르면,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으로 출입기자 통보 1, 언론사 등록 1년이 지난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지난 10월 언론사 등록을 한 김포지역 A인터넷신문에 등록한 그 달부터 매월 김포시의 배너광고를 하고 있어 행정집행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언론사는 지난 2013년 폐간된 후에도 김포시로부터 6년 여 동안 1억여 원이 넘는 행정광고를 받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이 매체는 언론사 등록을 하지 않고 언론 활동을 해 온 것이 적발돼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김포지역 B인터넷신문은 지난 2009년 언론사 등록을 했으나 그동안 기사 생산도 하지 않고 홈페이지조차 없는 등 상당 기간 언론활동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언론사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아랑곳 하지 않고 11월부터 김포시 홍보 배너광고를 하고 있다.

 

한 언론사 대표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행정광고를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어기면서 집행하는 것은 일관성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언론사 기자는 고질적인 문제인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스스로가 무시함으로써 자칫 언론사 길들이기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행정광고 집행에 대한 김포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A인터넷신문의 경우 십 수년 동안 꾸준히 언론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B인터넷신문은 등록일이 2009년이기 때문에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인터넷신문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답변을 거부했다B인터넷신문 대표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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