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 4월 ‘협상계약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개정 후 약 2개월간의 운용에 따른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개정된 평가기준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 5일 밝혔다.
* 협상계약 :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기간) ‘15.6.3 ~ 7.14일, (대상) 총 259명(발주기관 61, 조달업체 77, 평가위원 121)
협상계약에 의한 조달청 평가대행 실적은 지난해 기준 1조 6천억원(전체 제안평가의 57%)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일부 평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된 평가로 인해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고, 대규모 평가위원 풀(POOL)을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에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없도록 ‘상호토론’과 ‘평가점수 강제 차등조정’ 등을 도입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성실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한 바 있다.
* (‘12년) 1,685건/1.37조원→(’14년) 2,116건/1.65조원(건수, 금액 대비 25%, 20%↑)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평균 87%로 매우 높았으며, 발주기관(92%) → 평가위원(90%) → 참여업체(80%)순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민감한 참여업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위원의 편향된 점수격차를 강제 조정하는 ‘차등보정방식’(88%)이 ‘그룹별 평가방식’(87%)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일반용역 참여업체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91%), 물품(실물모형·전시관 등) 참여업체의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66%).
이는 물품 협상계약의 가격 배점(20%)이 높음에 따라 기술평가 편차 축소로 인한 가격경쟁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업체의 최종순위와는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만족(87%)하고, 평가 참여 前 만족도(90%)가 평가결과 後(86%)보다 높아 개정기준에 대한 업체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의 공정성은 90.3%, 평가위원의 전문성은 96.3%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위원과 발주기관의 만족도는 높으나(93%), 조달업체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으며(85%), (평가위원 전문성) 발주기관(98%) → 조달업체(96%) → 평가위원(95%)순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개정된 평가기준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일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와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협상계약 기술평가에 있어 불공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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