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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웹툰협회, 콘텐츠 관련 협단체, 불법 웹하드 업체 퇴출 결의 - 3개월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콘텐츠 불법 유통 판쳐 형사 고발 불가피
  • 기사등록 2021-02-09 2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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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계가 불법 웹하드 퇴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웹하드는 사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해 공유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청부폭력,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등이 대표적인 웹하드 사업자이다.

영화, 드라마, 만화 등 콘텐츠 수출입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영화제작가협회, 게임개발자협회,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웹툰협회를 비롯한 여러 협단체와 콘텐츠 사업자들은 3개월에 걸친 웹하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더는 이러한 사업형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불법 웹하드 사업자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모니터링 결과, 거의 대부분 웹하드에서 저작권이 없는 비제휴 콘텐츠, 불법 성인물 등 불법 콘텐츠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이는 모니터링이 소홀한 심야시간대에 더 심했다. 대다수의 불법 콘텐츠는 일회성이 아닌 직업적인 헤비업로더에 의해 업로드 됐다. 의도적인 제휴 누락이나 사업자가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불법행위도 관찰됐다. 또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도박홍보사이트 등 불법사이트를 통한 홍보, 불법 콘텐츠를 내세워 광고를 하거나 노제휴 등의 검색어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많음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니터링을 책임진 초코필름의 이창석 대표는 웹하드 사업자의 서비스 형태를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합법 사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더 불법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홍보하느냐의 불법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웹하드 벼락부자의 범죄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형태는 변함이 없다. 반드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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