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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선거관리위원의 4.7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발표 및 선관위 항의방문
  • 기사등록 2021-02-18 2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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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4,7 부천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따른 국민의힘 4개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를 오전 11시 부천시의회 앞에서 가졌다.

 

발표자리에는 부천시의원들이 함께하였으며, 부천시의회 이학환 당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4개 당협을 대표하여 해당지역인 부천시을 서영석 당협위원장이 입장문을 낭독하였다.

 

발표 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입장문을 전달하고,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선관위 사무국장으로부터 해명과 답변을 들었다.

 

많은 지역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부천시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해당지역인 상2·3동 지역 유권자에 대한 신성한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관위 답변에 대하여 불만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금번 부천시 ()선거구 시의회 의원의 4.7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시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및 기타 절도혐의로 형사처벌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별첨 : 입장문]

 

< </span>국민의 선거권·피선거권보다 중요한 공익(公益)이 무엇인가? >

 

2021216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천시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미실시한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자의(恣意)’와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천시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였다. 제 아무리 입법자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침해될 사익(私益)’달성할 공익(公益)’을 철저하게 비교, 형량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법리이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 부천시 ()선거구 시의회 의원의 궐석(闕席)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및 기타 절도혐의로 형사처벌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응당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 24·25조가 보호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는 함구(緘口)한 채 우리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박탈해버렸다.

 

부천시선관위는 답해보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헌법상 공익(公益)’보다 중한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 옹위인가? 국민의 선거권·피선거권보다 중요한 공익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의 해석·적용을 기계적(機械的작위적(作爲的)’으로 해왔던 법률기술자들의 만행과, 오늘날 부천시선관위의 작태(作態)와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부천시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 실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소망하는 부천시민의 여망(輿望)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2021217

국민의힘 부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일동

부천시갑 이음재 당협위원장 / 부천시을 서영석 당협위원장
부천시병 최환식 당협위원장 / 부천시정 서영석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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