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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요청에 따라 현장 안내와 문화해설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양정숙 의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21-03-24 2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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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지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사가 현장에 나가 안내 및 문화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은 그간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 요청에 따라 현장 안내와 문화해설을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소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관광객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 선발된 관광해설사 명부관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부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알리는 선구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의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7명으로 지난해 기준 812, 6,596명에게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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