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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 조례 입법평가제도 본격 시행 -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 분석 평가 실시 - 부천시 조례 40건 입법평가 결과 20건 개정 또는 폐지 권고
  • 기사등록 2022-01-03 2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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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은 조례의 사후 평가를 위한 ‘2021년 부천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남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의 시행효과 및 입법 목적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입볍평가위원회는 입법전문가(민간위원), 시의원, 공무원 등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20201231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천시 조례 441개 중 금번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조례 40건을 선정하여 8개 분석항목과 33개 세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1차 서면심의를 추진하였다.

이후 지난 11월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40건의 조례를 심의한 결과, 20건은 현행유지 나머지 20건은 개정 혹은 폐지권고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의했다.

특히,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 규정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져 실적이 전무한 조례의 경우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제·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은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입법평가 제도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치입법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사후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3년마다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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