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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서, 112 악성․상습 허위신고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기사등록 2015-08-07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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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허위신고자인 장모(46)씨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약 325회에 걸쳐 자신의 핸드폰과 집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 바 있다. 아울러 허위신고로 7월에만도 2회에 걸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된 바 있다.

특히 7월 25일 새벽 4시 51분부터 6시 24분까지 본인의 집과 주변을 오가며 “폭행을 당했다. 큰일난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 빨리 와라”며 무려 22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바 있다.

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할 순찰차는 물론 인접 순찰차까지 지원하며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장모씨의 행방을 찾았는 바,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장모씨가 치료비를 받을 길 없자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찰은 장모씨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형사 입건하였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사유로 부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단독1부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승용 경찰서장은, ”허위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하여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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