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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도 직권해제・매몰비용 지원 - 도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장기정체(2012.2.1.이전 지정) 추진위도 일몰제 적용
  • 기사등록 2015-08-12 17:42:15
  • 수정 2015-08-12 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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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갑), 새정치국민연합)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지자체가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에 대해서도 직권해제를 하여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랫동안 정체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사업진척이 없는 경우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확대 적용된다.

국회는 오늘(8월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 원미갑)・김상희(부천 소사),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의원 등이 발의한 16건을 통합・조정하여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토위는 지난 5월말부터 도정법만을 별도 논의하는 여야 4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직권해제시 매몰비용 지원대상에서 조합을 제외해야 하고 일몰제를 확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고, 김경협 의원은 매몰비용 지원대상과 일몰제 확대적용 대상에 모두 조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달 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자체 조례로 직권해제, ▲직권해제시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지자체가 지원, ▲2012년 2월1일 이전 지정된 구역의 추진위에 대해 법 통과후 4년 이내 조합 미승인시 자동해제, 주민 30%가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2년 내에서 일몰기한 연장(4+2) 등 쟁점별 합의에 이르러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직권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은 공포후 바로 가능해지고 나머지 조항들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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