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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방사성물질 초과 지하수 검출지역에 상수도 우선보급 등 대책 추진
  • 기사등록 2015-08-13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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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4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101개 시·군·구 내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604곳 중 101곳에서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의 수치가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곳의 마을상수도 중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g/L를 초과한 곳은 19곳(3.1%), 미국의 라돈 제안치 148Bq/L를 초과한 곳은 95곳(15.7%),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0.56Bq/L를 초과한 곳은 4곳(0.7%)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과 지질대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위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높게 검출된 지역은 쥬라기 화강암과 선캄브리아기 변성암 등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정밀조사 지역의 50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미국의 우라늄 먹는물 수질기준 30g/L를 초과한 곳은 4곳(8.0%), 미국의 라돈 제안치 148Bq/L를 초과한 곳은 8곳(16.0%),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0.56Bq/L를 초과한 곳은 2곳(4.0%) 등이다.

환경부는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우라늄의 경우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중금속 독성에 따른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방사능 피폭량은 극미량으로 발암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 미국은 우라늄에 대해 중금속으로서의 함량기준만 설정, 성인이 우라늄을 함유한 물을 매일 2L씩 평생 음용 시 신장 손상을 겪을 수 있는 농도(30μg/L)를 수질기준으로 설정

또한 라돈의 경우 호흡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휘발성이 높아 물을 직접 음용했을 때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곳은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통보하고 상수도를 우선보급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한 곳 중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수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효율적인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을상수도용 저감장치를 개발하고 개인관정에서도 보다 경제적인 정수장치를 개발·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라늄, 라돈 등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모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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