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청장 하미용)과 인천·경기도 내 9개 지청은 ’15. 5월부터 7월말까지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부문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부분에 대해 집중 감독을 전개하였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1,301개소로 주요 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460개 사업장(35.3%)에서 임금체불 등 60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는데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금품체불이 237개소(18.2%)에서 ▲ 근로조건 서면명시 준수 의무 위반이 221개소(16.9%) ▲ 최저임금 위반이 25개소에서 적발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기한 부여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려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등에 대하여는 즉시 금품을 청산토록 지도하였다.
이와 관련 하미용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고 동종업계에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하반기에도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등 4개 업종과 최저임금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고용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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