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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새정치), 김정기, 우지영 의원 징계 청원 - 1일, 강제적 당론 위배, 해당 행위로 징계청원서 중앙당 제출
  • 기사등록 2015-09-04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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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 소속의원 11명은 1일 오후 4시에 중앙당에 김정기 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우지영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요청한 첫째 이유는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특별계획 1구역(복합개발) 매각 승인(안)에 관련해 찬성으로 결정한 강제적 당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해당 부지의 매각을 통해 부천시에 필요한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계획이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지닌 부천시의 숙원사업이었다.

또한 매각 대금으로는 지하철 7호선 시격 조정, 역곡체육문화센터 부지 매입, 오정미군부대 부지 매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예산, 소사대공원 부지 매입 등 부천시 전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었다. 
 
결론은 부천시 균형발전이었고, 실제로는 더 매각 부지 보다 더 넓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두 번째 징계 요청의 이유는 새누리당의 원내 전술에 동참해 해당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특별계획 1구역(복합개발) 매각 승인(안)을 다루는 7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04회 정례회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1차적인 이유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하여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징계 혐의자 우지영 의원은 7월 15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가 무산돼 안건처리가 안되고 자동 산회되자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던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서로 축하하고 악수하며 격려했다는 이유이다.

세 번째는 연장 선상의 해당행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제20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 개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했다. 8월 13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징계 혐의자 김정기, 우지영 의원이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 방침에 동조하며 등원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15명에 미달해 강제적 당론으로 정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징계혐의자 김정기 의원은 전화조차 받지 않아 8월 14일 자택으로 의원들이 찾아갔다. 그러나 인터폰 너머 김정기 의원의 “없다 그래”라고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기다렸지만 김정기 의원은 얼굴을 비치지 않아 ‘등원하지 않는 이유’‘의총에 나오지 않는 이유’‘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등 입장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의원 총회에 연락도 없이 참여하지 않는다.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단은 항상 카카오톡 집단 대화창을 통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휴대전화 문자로도 수차례 통보한다. 두 징계 혐의자는 그동안 열렸던 십 여 차례가 넘는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당원으로써, 혹은 정당 소속 부천시의원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7월부터 개정 운영 중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항에는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면서 2호에는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징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참고로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으로 2014년 8월 1일부터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회 의원총회 운영 규칙’을 만장일치로 결정 시행 중이다. 해당 규칙 제 4조 3항에 따르면 ‘당론 결정에 있어 권고적 당론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강제적 당론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강제적 당론 결정 과정을 진행했다.

부천은 모두 4명의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김만수 부천시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이 절대 다수이다. 28명 중 16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회 강동구 대표는 “의회 구성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정기 의원과 우지영 의원의 해당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부천시 정책의 운영,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서명에는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6명의 의원 징계 혐의자 2명과 전 현직 의장 3명 등 5명을 뺀 11명의 의원 전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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