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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월 19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대상 추천장 교부 -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으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 받아야
  • 기사등록 2016-03-22 1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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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부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바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청인 날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시의원보궐선거 :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않음)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ㆍ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접수는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이며, 공식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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