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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소녀들의 ‘생리대 인권’ 지키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 기사등록 2016-06-03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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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를 못 사서 학교를 못 간다”거나 “비싼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여학생들의 기막힌 사연과 고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원미을)이 소녀들의 ‘생리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일 설훈 의원 등 14인의 발의로 제출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을 지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이나 존엄성에 상처 입는 일을 막고자 하였다.


‘생리대 인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대전시,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들에서 생리대 구입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설훈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하여 비치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설훈 의원은 “분유나 기저귀, 쌀 등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층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히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생리대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를 이유로 생리대를 사지 못해서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휴지, 심지어 신발 깔창과 같은 비위생적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바람에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리대와 같이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구들은 학교의 장이 책임지고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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