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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나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 해야
  • 기사등록 2016-06-16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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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은 14일 제311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나서서 이들을 지원하도록 촉구했다.


나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은 국가권력찬탈을 기도하던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가 5·18민주화보상법과 5·18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면서 피해자들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추진되었으나 노태우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한계 때문에 5·18민주유공자의 보훈에 상응하는 보상 내용이 담기지 못했고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역시 그동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고 밝혔다.


나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참전유공자를 위하여 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 연 65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연 2,300만원 정도의 예산만을 사용하고 있다.


나의원은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며, 다른 유공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나의원은 이날 5분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매월 8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5 분 자 유 발 언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원 촉구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나득수 의원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계절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우선 짤막한 동영상 시청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재생 부탁합니다.

(동영상 1분8초)

여러분, 방금 함께 시청한 동영상은 80년 5월의 광주 모습입니다.

군사쿠데타를 통하여 국가권력찬탈을 기도하던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여, 당시 광주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당시 피해자만 하더라도 사망자 154명, 행불자 70명, 상이자 3,193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등 5,000명이 넘습니다. 비공식적 피해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들의 희생은 오늘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떠올리며 감사함과 미안함을 전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다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실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거 없는 비난과 왜곡으로 이들의 희생이 평가절하 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5·18민주화보상법, 5·18민주유공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18보상법은 5·18 당시 5공 주도 세력이 집권 중이던 노태우 정권 하에서 만들어져 보훈에 대한 보답에 상응하는 보상 내용이 담기지 못했고,

2002년 제정된 5·18민주유공자법 역시 5·18보상법의 미진한 보상내용을 그대로 존치한 채 단지 5·18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하고 간접적 지원을 받게 한 것에 그쳐,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적절한 보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국가차원의 미진한 보상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던 전라남도가 2006년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역시 2011년 조례를 제정하여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5월말 현재 448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도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1인당 매년 1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하여 연 2,300만원 가량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5·18민주유공자 지원 정책 역시 참전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너무 부족합니다. 도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이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 연 6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도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은 국가 스스로가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유발하였다는 의미에서 보훈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도가 그동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18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이라는 간접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못해 우울감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의원은 52명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5·18 민주유공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나서 5·18 민주유공자들의 유공에 합당한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여 이 분들의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통합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보훈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상,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해야 국가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경기도가 이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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