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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법 다시 도전 ... 관련3법 발의
  • 기사등록 2016-07-08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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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국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법이 다시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은 29일 지자체 및 국가가 조례 등을 통해 조달,용역,공사 계약(공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생활임금추진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국 지자체 244개 중 서울 성북구 등 53개(21%)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2017년 이전에 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들 지자체의 2016년 생활임금(시급)은 기초단체의 경우 평균 7,145원(2016년 최저임금의 118%)이고, 광역단체의 경우 평균 7,492원(2016년 최저임금의 124%)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6년 최저임금(시급)인 6,030원 대비 120% 내외의 생활임금(시급)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지자체의 참여와 민간부분으로의 확산이 제한을 받고 있어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김 의원 이날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조달, 용역, 공사 계약 등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생활임금제의 실행수단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김 의원은 2014년 초에 같은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 제1호 민생공약으로 확정하면서 53개 지자체로 확산되는 성과를 보였고, 지난 해 국회 법사위원회까지 통과되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좌절,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바 있어,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생활임금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생활임금제 3법 입법발의에는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권미혁 김정우 김병욱 김영춘 김현권 남인순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우원식 윤후덕 이용득 이정미 정성호 제윤경 조정식 최도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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