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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20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 “어린이입원비 국가책임 2법” 발의
  • 기사등록 2016-07-08 1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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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원미을)은 5일 어린이입원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의료복지 정책임과 동시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으로서 어린이입원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첫걸음으로 “어린이입원비 국가책임 2법”을 발의한 것이다.


  설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입원비 국가책임 2법”은 0세부터 15세까지(의무교육 대상 중학생 이하)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을 환자 개인이 아니라 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설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원비 문제를 여전히 공적 재원 조달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채 환자 개개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질병의 고통에 더해 경제적 고통까지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환자들이 많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정 붕괴로 이어져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병원비 부담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보험과 같은 사보험에 의지하고 있어 병원비 부담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최소한 어린이부터라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더 나아가 병원비 문제를 사적인 방식이 아닌 공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천원미(을) 지역에는 부천시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어린이가 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천원미(을) 지역에 살고 있는 43,860명의 15세 이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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