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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결산] 정부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원 동원 - 국회 논의 사안들*에 세금 들여 홍보공세 문제...국가재정법 취지와도 배치 - *서발법 11억, 원샷법 11억, 노동4법 53억, 한중FTA 51억, 국정교과서 25억
  • 기사등록 2016-07-08 1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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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정책홍보에 15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원,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 관련 홍보에 53억8,7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관련 11억2,000만원, 한·중 FTA 비준 지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51억5,400만원을 집행했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25억원을 사용했다.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비비를 정부 정책홍보를 위해 꺼내 쓴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지침(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을 예비비 요구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가 홍보한 사업들 대부분이 국회 소관 의안들이어서 여야의 협상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홍보에 나선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정부가 국회에 와서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여야간의 협의로 풀 사안들에 대해 행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홍보공세에 나선 것은 의회정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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