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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인들이 수능시험 볼 때, 반드시 편의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모두가 공정한 시험의 기회 갖도록
  • 기사등록 2016-07-15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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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15일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명시하고,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시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을 명시하고 ▴장애의 종류·등급 등 장애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내부 규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장애인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시험지를 제공하거나,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편의가 제공되어 왔다.


 문제는 편의제공의 강제성이 없어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지체, 시각, 뇌병변 등 각종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그러나 현행법의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수험생은 법령상의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현재 장애인 수험생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으로만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수험생은 편의시설 및 장비의 미비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차별을 받아왔다”고 밝히며, “장애인 응시생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면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 편의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정춘숙, 이학영, 박광온, 윤소하, 위성곤, 정성호, 김관영, 한정애, 김경진, 박재호, 소병훈, 윤후덕, 김정우, 박남춘, 민홍철, 손혜원, 박경미, 신창현, 김영춘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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