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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러시아와 우주발사체(나로호) 사업때도 국회비준 - 김경협 등 35인 사드 국회 특위 구성, 비준동의 요구
  • 기사등록 2016-08-25 0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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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야 3당 의원 35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2007년 러시아와의 우주발사체(나로호) 사업 당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법제처의 2009년 ‘조약체결과정에서의 관계 정부기관의 역할 및 법제처 조약심사 강화를 위한 심사매뉴얼 정립에 관한 연구’에는 ‘외국 군대의 주둔과 우주물체의 발사와 관련된 장비 및 기술의 도입을 헌법 제60조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돼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2007년 한-러 우주기술협력 협정에 대해 ‘해당 시설·부지·운송자량 또는 개별구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통치권에 제약이 따르게 됨으로서 이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쳤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 사드의 성능과 필요성,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의 연관성, 경제적·외교적 부작용 등 관련된 문제들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권미혁, 김경협,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주민, 박찬대, 설훈,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심재권, 안민석, 어기구, 원혜영,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재정, 전해철, 정재호, 표창원(이상 더민주당) 최경환,(국민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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