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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 및 직원 청렴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6-09-21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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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는 26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 ‘부청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사는 청렴윤리교육센터 박연정 대표가‘청렴한 조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 및 올바른 대처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동구 의장은 교육전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오늘 강의를 잘 청취하여 전국 최고의 청렴 부천시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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