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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30일, 부천시의회 민맹호 부의장, 김관수 의원 주최로 열려
  • 기사등록 2016-09-21 1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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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민맹호 부의장과 김관수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부천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부천시의회 이준영 의원 등 6명의 시의원과 손태용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등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부천시의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실효성 있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으로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토론회는 행정학 박사이자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유한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김관수 시의원이 ‘부천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배경 설명 및 주제 발표로 시작하여, 토론자들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손태용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고승언 대한노인회 부천시원미지회장, 김형수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현정 유한대학교 보건복지과 교수, 박노숙 서울목동 실버문화센터장 등 4명이 나섰다.


  민맹호 부천시의회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김관수 의원과 2년간 공동으로 준비한 조례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노인이 살기좋은 복지도시 부천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관수 의원은 “대한민국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에 조례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업의 지속성,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형수 교수는 “기본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노인복지 옴부즈맨 구성 운영, 노인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위한 공원∙거리 조성,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패널인 대한노인회 부천시원미지회 고승언 회장은 ‘노인친화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부천시 거주 노인들을 늘 현장에서 접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 경로당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와 부정적 이미지 개선, 둘째, 적은 예산으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점 경로당 확대,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및 노인복지예산 증액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세 번째 토론자인 박노숙 서울목동 실버문화센터장은 ‘고령화와 활기찬 노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여가 및 사회활동 등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기존 유사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부나 경기도 재원 확보시 추가 지원 근거 마련으로 타 시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유한대학교 보건복지과 정현정 교수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미래적 관점에서 조례 제정 범위와 한계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조례에 WHO 고령 친화가이드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관수 의원은 맺음말을 통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좀더 내실있는 조례로 다듬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노인이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 총칙 ▲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 ▲ 노인복지실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정책 ▲ 보건∙복지조치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보칙 등 총 6장 9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시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가 통과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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