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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23일, 부천시의회 민맹호 부의장 등 주최로 열려
  • 기사등록 2017-01-23 18: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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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민맹호 부의장과 김관수, 이형순, 황진희 의원이 주최한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부천시의회 이준영 의원 등 7명의 시의원과 손태용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등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8장 114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행정학 박사이자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유한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김관수 시의원이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배경 설명 및 주제 발표로 시작하여, 토론자들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손태용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복기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장, 김선이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외래교수,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원, 한은정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법인행정국장 등 4명이 나섰다.


민맹호 부천시의회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김관수, 이형순, 황진희 의원님과 1년 넘게 준비한 장애인 복지증진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사항과 권리보장을 위한 부천형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부천시가 추진해왔던 여러 장애인 관련 정책들에 대한 미비점을 점검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 편견, 차별에 대한 문제들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관수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편의시설을 확충 지원하고,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에 조례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김복기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장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통합운영 검토,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 내용 추가 규정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패널인 김선이 명지대학교 사회보육원 외래교수는 “첫째,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반영에 대한 약속, 둘째, 긴급 상황시 활동보조서비스 적극 지원, 셋째, 체험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 넷째,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 미적용으로 생계비 지급, 다섯째, 탈시설-자립시설 전환을 위한 부천시의 역할 규정을 제안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세 번째 토론자인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은 “5년마다 수립하는 부천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항목에 실태조사를 명시해야 하며,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는 기존 장애인복지관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 기존 부천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은정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법인행정국장은 “장애인복지 조례와 장애인복지전달체계화의 통합성이 유지되었는가, 장애인복지조례와 장애인복지재정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가, 부천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의 기본원칙이 제시되었는가”에 대해 지적했다.


김관수 의원은 맺음말을 통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좀더 내실있는 조례로 다듬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불편한 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 총칙 ▲ 장애인복지증진의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 장애인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증진 촉진 및 조치 ▲ 장애인단체 지원 ▲ 장애인복지기금 ▲ 보칙 ▲  부칙 등 총 8장 1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 부의하여 조례가 통과되면 전국 최초의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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